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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에 관해서
게시물ID : law_59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낮에보는별
추천 : 0
조회수 : 4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09 14:39:50
어머니가일 하시는 식당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와서 주민등록증 확인하고(1명만 확인 했답니다..)
술을 팔았데는 한두명씩 나가더 마지막 한 아이가 우리 미성년자다 어쩔꺼냐
신고 할려면 해라 이런식으로 말해서 어머니가 잘 달래어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또 어머니 일 하시는 사업장에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Ps페이스북찾아보니 미성년자가 맞더군요 민증도용이라도 했나 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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