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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으로 남성들만 징집돼야 하는 법을 개정하자!
게시물ID : military_68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써니팬
추천 : 2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08 17:53:26
625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남자들에게만 국토 수호 의무를 하사했다. 

사실 깨어있는 법관 하나가 '단 , 50년 유기한 혹은 재검토'라는 부칙을 달아 제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홍콩 반환 이후에도 50년간은 법, 제도 변경에 유예기간을 뒀다. 이렇게 다수 집단의 반발을 예상한다면 유예기간을 줘야한다(여성 징집에도 적절한 유예기간이 물론 필요함)
 
이제 남성들은 이 법을 바꿔야 하는 난관에 직면했다.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은 남성들만 외치고 있다.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순순히 입대를 택하며, 어떤 마초맨들은 "남자라면 당연히" 라는 논리?로 여성 징집론을 하찮은, 시시콜콜한 의견으로 매도하기까지 한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젠 의식있는 여성들의 위로조차 진부하게 들릴 따름이다. 

 법 개정을 통해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의무를 나눠서 이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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