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은 잘 모릅니다. 잠시나마 지금 하는 공부를 하기 전에 잠시나마 법대를 다녀 법률 용어가 낯설지 않은 딱 그 정도,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떤 조언이나 비판도 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 국회의사당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회의 청소노동자들이 국회의 직접 고용을 청원하러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새누리당)을 찾아가 고개를 숙인 사건입니다. 부탁을 하러간 입장이니, 고개를 숙이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김태흠의원의 자세와 표정은 너무나도 차가워다가갈 수 없어 보였습니다.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대하는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국민을 받드는 자세로 도로 한 복판에서 절을 했던 분입니다. 물론 저 무리에 자신의 지역구 주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엄연히 저분들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기에 국회의원이라면 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회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에 관한 법률의 원칙 중의 하나가 사용자의 '통상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당해 기업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직접 고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2년 이상의 비정규직 계약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무화 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 내의 청소 노동자분들이 비록 하도급회사의 직원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국회 내부 청소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사진 위의 여러 어머님들이 바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면 툭하면 파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고용권한을 가진 상대적 갑의 입장인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파업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에 못 이겨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단결권은 사측과 노조측의 극단적 대치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하기 전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라는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의도적이고 과다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봅니다. ) 따라서 김태흠 의원의 이번 발언은 50년도 더 넘게인정되어 온 근로자들의 권리를 당연하지 않은 잘못된 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 분들은 현재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간 일했던 국회라는 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비록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를 몸소 닦으며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며 이 번 처분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노동자 천국' 이런 말은 바라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화에서 노동자만 천국이라면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학교를 다니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봉사하는 자리라 배웠습니다. 국민 중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고용인도 피고용인도 있습니다. 부자를 옹호할 수도 있으나 모두가 합의해 50년 넘게 인정되어 온 어느 한 쪽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만인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