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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59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그로우
추천 : 0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09 1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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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이하 아가씨)는 피아노 전공입니다.

12월 28일 출국예정이고 한달에 15만원에 연습실을 대여했죠

11월, 12월분을 입금하였고 난방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1일에 난방비를 내야한다고 연습실 쓰는 사람들끼리 나눠서 내줬으면 한다고 주인이 연락이 왔고, 난방비 내주면 금방 따뜻하게 불 들어올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연습비에 3만원을 합해서 18만원을 넣었죠.

근데 12월 9일 현재 난방은 계속 들어오지 않고 있고, 난방 이제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이 나가서 난방 안된다고 하는겁니다-_-;

그래서 아가씨가 그럼 3만원은 다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쌩뚱맞게 12월 등록과 함께 낸 3만원이 11월 사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_-;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도 지금까지 쓴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잘 나올거라고 했는데 11월거라고 하니까 화도 나고 당황했죠.

그래서 그럼 못하겠으니 18만원에서 12월 31일로 나눠서 남은 시간동안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하루로 치면 3만원씩으로 쳐서 줄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흥분과 함께 언성이 서로 높아졌고, 그쪽에서는 돈은 돈대로 돌려줄수 없고 괘씸하다고 연습실도 쓰지 말라고 문번호도 다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화가 가라앉질 않네요..

어차피 그 연습실 다시 쓸 생각도 없었으니 그게 논점은 아니고, 내일아침까지 입금하라고 연락하고 입금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통보한 내용인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뒷통수를 이렇게 맞으니 너무 화가나서 강경대응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제발 조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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