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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폐차에 대한 짧은 팁
게시물ID : car_690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abpul
추천 : 11
조회수 : 2637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5/08/08 1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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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한줄 요약: 폐차는 폐차장에 직접 의뢰해야 안전하고 폐차비에서 딜러에게 수수료(3~7만, 심하게는 10만)를 떼이지 않는다.

한줄 더 추가: 정식 관허 폐차장은 관리사업자번호가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폐차장이 아니면서 차량을 모집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전국 폐차장 검색: http://www.kadra.or.kr/kadra/contents/sub01/01_01.html)



근래 직업과도 상관없고 본의와도 관계없이 폐차와 관련된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폐차를 하게 되는 경로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이 폐차장으로 직접 의뢰하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더군요.
대부분이 차량을 모집하는 일명 "딜러"등을 통해 폐차 의뢰가 많이 이뤄집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여러 예상치 않은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딜러는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지만 폐차의뢰자(차주)의 경우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입법예고(http://pal.assembly.go.kr/)가 종료되고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제53조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자동차관리법」제79조제13호).

마찬가지로 폐차를 의뢰할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직접 위탁처리 하거나 수출을 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그러나 ‘신차 판매딜러,중고차 판매딜러, 전문 폐차매집 딜러, 공업사 정비사’등이 최종소유자로부터 폐차 의뢰된 차량을 넘겨받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재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중고차로 둔갑시켜 재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폐차 의뢰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 중간 알선수수료 차량 당 3∼5만 원)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폐차 인수 후 중고차로 불법유통 또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유통, 관리체계 부실에 따른 전손 및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금지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53조제5항 및 안 제79조).


흔히 가장 편한 방법은 가장 가까운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편하면서도 안전하고 더 많은 폐차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폐차장에 직접 의뢰하는겁니다.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도 똑같이 무료 상담에 무료 견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의뢰 고객들이 법적으로 받아가야 할 돈을 딜러들의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받아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리고 폐차장마다 폐차가격은 대충 비슷합니다.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몇 군데 폐차장에 전화해보시고 폐차비용과 견인시간이 잘 맞는 곳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폐차에 관한 이야기이며 수출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출처 MY HEAD, BODY, HAND

국회입법예고(http://pal.assembly.go.kr/) - 종료된입법예고에 "자동차관리법"으로 검색

전국폐차장 검색 : http://www.kadra.or.kr/kadra/contents/sub01/01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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