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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근거 세가지 설명않는 코레일
게시물ID : sisa_4597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7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0 09:04:59
일부 언론은 정부가 코레일 지분을 애초 계획 30%에서 41%로 늘리고, 지분을 100%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철도노조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 코레일은 수서발KTX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800억 원인데 초기 자본금 50억 원은 코레일이 전액 출자하고, 나머지를 공적 자금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하여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레일과 공적 자금(부족시 정부 운영기금)이 출자에 참여하고, 공기업 등에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건 노조의 억지주장"이라고 주장한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 또한 "민영화된다면 철길에 드러누워 막겠다"라고까지 말하며 수서발KTX 분할은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제시한 '철도민영화' 근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않고 있다.






첫째, 지분 매각 가능성이다. 코레일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참석주주 2/3 이상, 전체 주식의 1/3 이상을 충족해야 하다"며 "이번에 코레일 지분을 41%로 확대함으로서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신설법인이 애초 계획보다 작은 규모로, 그리고 코레일의 지배력이 높아졌다는 점은 '코레일에 의한 정관 변경→민영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우려'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와 코레일의 설명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화물, 차량, 유지·보수 자회사 등을 설립해야 하는 코레일은 2016년부터 영업흑자를 위해 대규모 감량경영을 펼쳐야 한다. 코레일은 용산역·서울역발 KTX 운영만 담당하게 된다. 이 체제에서 코레일이 흑자로 전환되면 수서발 법인의 지분을 매년 10% 이내로 늘릴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성한다 치면 2021년 수서발 법인은 코레일의 100% 자회사가 된다. "국토부는 애초 지분 100%를 보장할 생각이 없고, 2016년 코레일은 지분을 추가 확보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철도노조 관계자 설명이다.

둘째, 코레일의 입장이 불과 여섯 달 만에 바뀐 배경이다. 코레일은 애초 KTX 분할에 반대해 왔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수서발KTX 민간개방, 제 2공사 설립, 민관합동 방식 도입 등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코레일의 경영개선이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584㎞에 불과한 철도시장을 분할하면 인력과 자원이 중복돼 산업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었다. 여섯 달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코레일은 지난 10월 민주당 박수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수서발KTX 분할로 연간 약 3000~4000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한 달 전에 최연혜 사장이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는 기대를 접어달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국토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뜻"이라며 "여기서 (최 사장) 본인이 입장을 고수하면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코레일은 '41% 지분을 확보했고 늘려나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2016년 빈껍데기가 될 철도공사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경영권을 확보했다는데 그렇다면 코레일이 마음만 먹으면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게 최 대변인 설명이다.

셋째, 지난 6월 국토부가 확정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차량 정비 및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에는 이 같은 사업에 초국적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KTX 분리와 GPA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이는 철도민영화 마중물"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코레일은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GPA 개정을 통해 일반철도의 설계부터 유지·보수, 관리·감독 등 철도시설공단의 핵심사업을 모두 초국적 자본에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등을 통해 운영하는 도시철도 분야에 초국적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여기에 코레일은 이미 개방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경영자율권을 손에 쥔 수서발KTX 법인이 지하철 9호선 같이 운영을 민간자본에 맡겨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철도노조 등의 분석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21008540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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