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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반대한 법안
게시물ID : humorbest_6901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금산
추천 : 79
조회수 : 8302회
댓글수 : 1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05 10:34:21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05 02:52:26

안철수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당선되어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53개 법안 중에서 반대 1개, 기권 2개를 투표하고 나머지 50개 법안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안 의원이 반대한 법안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었고,

 

기권 2개 중에서 하나는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었다고 하니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대책 핵심을 모두 반대한 셈이다. 안 의원이 왜 박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반대했는지 그 이유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불로소득으로 손꼽을 수 있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재산소득이다. 재산소득은 땀을 흘리지도 않으면서 창출되는 소득이어서 불로소득으로 규정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재산소득을 양도소득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재산소득은 돈을 빌려주고(이자소득), 기업에 투자하고(배당소득), 부동산을 임대하는(임대소득)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어지는 소득이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은 아무런 서비스도 기여도 없이 단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양도소득이야 말로 척결해야 하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양도소득이 얼마나 부도덕한 소득인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산자 가구들 입장을 생각하면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집값이 오르면 무산자 가구들은 집세부담이 커지지 않을 수 없고, 유산자 가구들은 재산세 증가분을 무산자 가구들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은 무산자 가구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유산자 가구들을 위해 허리띠를 더 크게 졸라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4.1 부동산대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졸속한 처방인가는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득이하다.”고 말하겠지만 경제활성화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박 정부는 행복한 세상을 모토로 삼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박 정부는 부동산을 소유가 아니라 거주와 이용의 개념으로 쐐기를 박아서 더 이상 축재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방법론이고 항구적인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을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6. 5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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