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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사면 유죄, 性 팔면 무죄" 법안 추진"
게시물ID : humorbest_690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꿀빠는푸
추천 : 77
조회수 : 11028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05 11:37:40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05 10:20:24

 김상희 의원은 "성매매의 본질은 '돈을 주고 하는 성폭력'이고, 성매매 여성은 폭행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금전을 매개로 한 폭력을 자발적인 거래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성이 성을 파는 행위가 남녀 간 경제적 격차에 따른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을 산 남성은 유죄이고 성을 판 여성은 무죄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희 의원실에는 남성단체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는 성매매 여성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억압적인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게 됐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고 성매매가 더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남성만 처벌하는 경우 성매매 수요가 줄기 때문에 자연스레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604143406051

 

사는사람은 유죄인데 파는사람은 왜 무죄인거임??

여성부 너희들이 항상 왜치는거 있잖아... 남녀평등 근데 왜 처벌은 남녀평등이 아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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