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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시 페이스북캡처자료 시간 특정이 안된다면
게시물ID : law_5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IESTA
추천 : 0
조회수 : 17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2/10 13:06:56
오늘 아는 사람을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님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분이 제가 가져온 페이스북캡처자료에서 발생시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이 게시된지 얼마안된경우(몇분, 몇시간 내) 몇분전, 몇시간전으로만 표시되고
정확히 몇월 몇일 몇시에 글을 올렸는지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시 캡처본을 뜨려고 해도 이미 삭제된 글이기 때문에 힘들것 같네요.

검색해보니 페이스북도 한국지사가 있기 때문에 '정보요청'하면 시간과 아이피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요약 : 페이스북에 정보요청 하는것은 검사가 아닌 경찰관도 가능한가요.
캡처본에 정확한 시간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캡처본파일을 만들때 찍은 시간과 캡처본에 나온 '몇분전..' 을 대조하여  시간을 추청했는데 이는 증거가 되지 않나요?

지식인에도 글올렸습니다.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1862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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