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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5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피넬
추천 : 0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0 15:03:57
 
 
얼마전 뽐x 사이트를 통해 중고로 윈도우 태블릿을 구매했습니다.
 
원래 직거래 예정이었으나 판매자분 사정으로 인해 택배거래로 바꾸었구요,
 
11월 29일 수령하고 박스 개봉한 후 전원을 켰으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충전케이블을 연결하고 다시 키니까 그제서야 켜지더군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충전이 되질 않아서 판매자한테 문의했더니 잘 쓰던건데 이상하다는 식의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배터리 혹은 메인보드 쪽에 문제가 발생된 건데 판매자측에 서비스센터에 일단 전화를 해보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센터측에서 국내 부품이 없어서 해외에서 메인보드와 배터리를 구매해야 A/S가 된다고 하는데
 
a/s 견적가격이 새제품으로 두개는 살수있는 가격인겁니다.(해외배송이라 8주소요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판매자측에서 수리비 1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했지만 저는 위와 같은 문제를 이유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는 정상적으로 쓰던 제품이고, 이미 거래가 종료된 건이기 때문에 환불해줄 의무가 없으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구매자가 손상시킨 걸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로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보원에 조정신청을 하겠다 하였고 판매자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죠.
 
그런데 지인들 말로는 개인간 중고거래기 때문에 소보원보다는 경찰을 통한 형사고발이 더 유용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일방적으로 더이상 대답을 안한다고 했으니(조정신청하겠다는 말 하고 나서 판매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내 입장에선 더욱 의심이 된다는 말과 함께 고발의사를 통보했죠. 그런데 판매자는 구매자측 과실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보라고 하면서
 
사기 및 협박죄로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환불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조정신청과 고발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협박죄라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택배사의 과실일 경우 판매자의 과실로 의제된다는 민법 391조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품 하자가 없는 상태였지만 배송중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 판매자의 과실이 된다는 것도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거를 대보라는 식으로 말을해서 위의 391조 내용을 언급하려 했지만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발 이야기를 하니 똑같이 대응하겠다,
 
지금 업무중이라 바쁘니 답은 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끝났습니다.(더 이야기하면 업무방해죄까지 언급할 것 같아서 일단 접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형사고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약하면 저의 요구는 하자 제품에 대한 환불이었으나 판매자는 발송당시 제품상태가 정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둘다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심되는건 발송하는 날 새벽에 판매자가 찍어서 보낸 제품 사진에 모두 충전기가 꼽혀있었다는 점, 배터리 상태역시 방전상태로 뜨는 점입니다. 제 쪽에서도 증명을 해보라 하니 일단 제품 수령 시간과 하자를 발견하고 바로 연락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법학지식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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