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상기 법률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텔레비전 수상기는 영상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소리를 내보내는 음향 장치,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와 케이블 연결 단자, 채널을 선택하고 신호를 복조하는 전자 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V 수상기는 1 디스플레이 장치와, 2 응향장치, 3 안테나 단자, 4 전자회로 중 하나의 기능이 없다면
TV 수상기라고 할 수 없나요?
만약 제가 소유하고 있는 TV 수상기의 튜너 모듈이 고장나거나
임의로 제거 해서 해당 기능을 영구 상실 한다면, TV 수상기로 볼수 없는가? 이게 궁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