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많은 글 속으로 파 묻힐 글이지만, 모르시는 분 중 이번에 읽게 되는 분 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적어 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1종보통-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수 있습니다.
2종보통- 1종보통과 동일합니다.
2종자동-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자동변속이 되는 (스쿠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메뉴얼(수동변속) 불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수 있습니다.
2종소형-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라고함.
125cc 이상을 이륜자동차 라고함.
질문 1. 2종 자동 면허로 125cc 매뉴얼을 타면 무면허 인가요?
답변 - 아니요. 무면허는 아닙니다. 다만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질문 2. 50cc 바이크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나요?
답변 - 아니요. 면허가 꼭 필요 합니다. 보험도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 3. 시티100과 같은 비지니스 바이크는 로터리 엔진 입니다. 2종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답변 - 아니요. 클러치가 없다 하여도 기어가 달려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합니다.
질문 4. 1종 초 슈퍼 울트라 짱짱맨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125cc 이상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나요?
답변 - 아니요. 2종 소형 없으면 무면허 입니다.
도시전설처럼 떠도는 글도 있고, 2012년에 법령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통과가 안되어 잘못 알고 계신분도 있을 것 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하여도 모르시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이들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싸우자고 올린 글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올린 글이니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위 표에서 2종 보통 면허에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2종 보통 면허에 조건 A가 붙는 것이 자동 면허 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 시행규칙, 도로교통공단 문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