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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혹시 무면허?
게시물ID : motorcycle_69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잌킹
추천 : 11
조회수 : 1557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5/06/06 21:39:19
어차피 많은 글 속으로 파 묻힐 글이지만, 모르시는 분 중 이번에 읽게 되는 분 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적어 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1종보통-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수 있습니다.
 
2종보통- 1종보통과 동일합니다.
 
2종자동-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자동변속이 되는 (스쿠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메뉴얼(수동변속) 불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수 있습니다.
 
2종소형-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라고함.
125cc 이상을 이륜자동차 라고함.
 
질문 1. 2종 자동 면허로 125cc 매뉴얼을 타면 무면허 인가요?
답변 - 아니요. 무면허는 아닙니다. 다만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질문 2. 50cc 바이크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나요?
답변 - 아니요. 면허가 꼭 필요 합니다. 보험도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 3. 시티100과 같은 비지니스 바이크는 로터리 엔진 입니다. 2종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답변 - 아니요. 클러치가 없다 하여도 기어가 달려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합니다.
 
질문 4. 1종 초 슈퍼 울트라 짱짱맨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125cc 이상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나요?
답변 - 아니요. 2종 소형 없으면 무면허 입니다.
 
도시전설처럼 떠도는 글도 있고, 2012년에 법령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통과가 안되어 잘못 알고 계신분도 있을 것 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하여도 모르시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이들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싸우자고 올린 글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올린 글이니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운전면허.jpg

 
위 표에서 2종 보통 면허에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2종 보통 면허에 조건 A가 붙는 것이 자동 면허 입니다.
 
출처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 시행규칙, 도로교통공단 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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