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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알바 그만두면서 생긴일에 대해 도움 구해봅니다..
게시물ID : law_59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렁큰치킨
추천 : 0
조회수 : 49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2/10 23:38:45
안녕하세요.
 
스물셋 남자입니다.
 
저에겐 스무살짜리 여동생이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여동생은 카페에서 8개월간 주말알바를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덩치 큰 기업이 아닌 동네에 작게 하는 카페입니다. 커피xxx라는 카페인데..
 
그래도 나름 체인점이 있더군요. 저희 동네가 작은 편인데 저희 동네에 2개 있습니다.
 
무튼 그런 카페에서 8개월간 주말알바를 했는데..
 
여동생도 알바같은게 거의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하다보니 근무여건이 여간 안 좋은게 아니더랍니다.
 
일단 하루 14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가장 큰 문제는 사장이 개념이 없더군요.
 
14시간 근무하면서 특별근무수당이라던지 추가수당이라던지 하나도 계산 안 한건 당연지사구요.
 
동생이 처음엔 잘 몰라서 그러려니 하다가
 
하면할수록 또 알아볼수록 동생 본인이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걸 알게되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그만두면서 특별근무수당이랑 추가수당 같은걸 직접 계산해서 사장한테 청구했습니다.
 
처음엔 사장도 좀 당황하면서 최대한 아닌 쪽으로 말을 돌리는데 동생이 워낙 정확하게 알아본터라 사장이 하는 말도 안 되는 말
 
다 받아치면서 부당하게 못 받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일단 알겠다고 하고 상황이 끝났는데
 
그게 한 2틀전입니다.
 
오늘 동생한테 전화와서 그 돈은 내가 너한테 주는게 맞다고 말하면서 근데 직접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했답니다 ㅋ
 
그리고 너도 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 걸테니 준비하라는 말까지 곁들여서..
 
뭐 처음엔 계약서? 작성 안 해서 돈 안줘도 된다 이런식으로 나와서 동생이 알아보니 계약서 안 쓴거 자체도 불법이더군요 ㅋ 지가 지무덤을 파고..
 
무튼 그렇게 본격적으로 전면전분위기로 가다가 마지막에 사장이 '너같은애한테 팔 음료 없으니까 우리 카페에 발도 들이지마!' 이러고 끊었다데요 ㅋ
 
사료는 입으로 쳐먹었을 여자가 나이는 후장으로 쳐드셨는지..
 
그래서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서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받아내기로 했고
 
뭐 그쪽에서 민사로 건다 어쩐다 하는데 지금은 별로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니고..
 
아 그리고 동생을 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건다는 부분 말인데요
 
누가보면 동생 근무태도가 안 좋은걸로 보이는데 그런것도 아닙니다.
 
엄청 잘하지도,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은 그냥 할만큼 했습니다.
 
근데 사장 마인드는 이거죠.
 
털면 안 나오는게 어딨겠어 ㅋ
 
당연히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도 14시간을 하다보면 분명 허점이 드러날텐데 그걸 하나하나 다 캐치해서 신고하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로 사장이 동생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두번째로 민사소송이나 돈문제 해결 다 되는 순간 제가 찾아가서 카페가서 손님입장으로 그 사장이란 사람 좀 귀찮게 해주려고 하는데
 
뭐 물론 합법적인 선 내에서요ㅋ 제가 카페같은걸 잘 안다녀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사장을 귀찮게 할 수 있을까요?
 
세번째로 사장이 너같은애 안받는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커피xxx라는 카페도 본사가 있습니다.
 
만약 동생이 카페에 갔는데 진짜로 너 안 받아 나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본사에 신고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정도입니다.
 
좋게 해결됬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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