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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59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린달랑말★
추천 : 0
조회수 : 2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1 01:52:15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노인입니다.
지난 2000년, 양산시 도로과에서 제 땅에 도로 공사를 해도 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 곳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양산시 지적과와 도로과, 대한지적 공사 측량 기사 7명이 담합하여 지적도(땅 지도)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지분을 늘이고 제 땅의 면적을 줄여나갔습니다.
제 땅 중 10500평이 점유자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KBS에서 촬영을 나갔으나 그들은 촬영을 막았습니다.
2009년에는 양산 경찰서 수사관, 울산 지검 검사가 지적도 조작자와 측량기사 및 점유자들 모두의 조서를 조작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시켰습니다.
제가 2013년 5월 수차에 걸쳐 조작한 지적도 15장, 오차 발생시킨 측량 감정도 6장
및 현장 사진 300장 이상을 검찰에 제출하였더니 재수사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산 1*7-2 분할 후 660평이 지적도 조작하여 2029평을 점유시켰는데
이래도 지적도 조작이 아닙니까?
또한 제가 증거를 제시하면 수사관이 현장을 조작하고 정보를 점유자에게 제공하여 현장을 또 훼손시켰습니다.
제 증거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적도 조작을 200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15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13년간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이 아닌 타 지검의 감찰 검사가 재수사 하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양산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계속 이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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