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기 위해 여성을 납치해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기려했던 2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신현범 부장판사)는 여성을 납치해 성매매업소 등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 (특수강도 및 영리약취)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2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했으며 6명은 징역 7년, 3명은 징역 5년의 양형을 제시했다.
17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던 정씨는 장기를 팔아 빚을 갚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해 장기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ㄱ씨(24)를 알게 됐다. 이들은 여성을 납치해 성매매 업소 등에 팔아넘기기로 하고 지난 6월 전남 순천에서 ㄱ씨 고교동창의 여자친구인 ㄴ씨(23)를 유인해 납치했다.
이들은 ㄴ씨에게서 현금 2300만원과 승용차 1대를 빼앗았다. 또 ㄴ씨와 함께 살고 있던 ㄷ씨도 납치하려다 ㄷ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다. 정씨는 범행 다음날 자수했으며 ㄱ씨는 경찰이 공개수배하자 5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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