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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관련 내용 틀린부분있나좀 봐주세요.
게시물ID : sisa_4602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멘토
추천 : 0
조회수 : 2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1 11:37:28
아까 어느분이 질문하셔서 댓글작성했는데 글지우셨네요.
다른분들에게 의견구해서 잘못된부분 알아보고싶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460211&s_no=460211&page=2
우선 이글내용에서보면 간단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 코레일 지분 41% 공기업 지분 59% -> 정관 변경 -> 공기업 지분 민간기업 및 외국 자본에 매각
-> 요금인상 및 적자노선 폐쇄 -> 모든 국가 기간 산업 민영화 추진
코레일 사측은 코레일의 동의없이 정관 변경을 통한 지분 매각은 없다고 하나 역으로 코레일이 동의 하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논리.
코레일 사측이 정권의 정책에 맞서 끝까지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을까?
http://www.vop.co.kr/A00000707613.html
라고되어있습니다.

코레일지분 41% 공기업 지분 59%인 자회사를 설립해서 공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겠다는건데 ,지분을 민간에 팔지않겠다는 내용을 정관에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참석주주 2/3 이상, 전체 주식 1/3 이상을 충족하면 되기때문에 코레일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정관을 변경해서 민간에 지분을 팔수도 있다는겁니다. 이지분을 전부 매각해버린다면 민영화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영화 시키는 것은 법통과가 필요하지만 이미 있는 지분은 그냥 팔면 그만인겁니다. 그 때문에 바로 민영화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든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레일을 민영화 시키는데는 법이필요하지만 자회사의지분을파는 것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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