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6월 8일부로 pc방은 전면 금연화 됩니다.
자리에서 담배를 피실수 없고 pc방측에서 마련한 흡연실을 사용해야합니다.
이번 년말 까지 계도 기간이라고는 명시 해놨지만 (자리에서 흡연할경우 경고 및 교육)
이를 무시하고 대놓고 담배를 당당히 피는 분들에게는 계도기간이라도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10만원)
pc방 업주는 연말까지 좌석 구간 마다 금연딱지를 붙여야하며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200~300만원)
또한 업주는 손님들에게 금연법을 알려주고 흡연실로 안내해야합니다.
대충 아는것만 적어놨는데
모르시는분들이 많아 씁니다.
또 계도기간이라고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데
문서를 보니 계도기간이라도 이를 무시한채 피우시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 계도기간중 구석에서 종이컵에 몰래 담배를 태우신다. (경고및 교육)
계도기간중 옆에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떨이에 담배를 수북히 쌓아놓고 게임한다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