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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게시물ID : law_59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드가르트
추천 : 1
조회수 : 4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1 20:17:22
아버지께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다행히 다치신곳은 없지만 이후가 문제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른 아침이여서 어두웠으며, 아버지의 차량은 1.5톤 트럭으로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3차로로 운전중이였습니다.
가해차량은 3차로옆 갓길로 운전중이였으며, 운전중 아버지차량의 우측뒷부분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아버지의 차량은 중심을 잃고 360도 회전하며 벽에 부딪쳤습니다.
당시 사고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본인에게 블랙박스도 있고하니 100%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나, 이제와서 당시의 블랙박스가 꺼져있었다는둥 말을 바꾸고 책임회피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두워서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하였으나 날이 밝고 아버지가 사고현장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차량에 입은 흔적들을 사진으로 남기긴 했지만 주변에 cctv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서 일이 복잡하게 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가 아래그림처럼 일어났는데 아버지에게도 과실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사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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