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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월세원룸 사는데 데코타일 윗부분이 손상됐어요;;
게시물ID : interior_6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리기꼴등ㆀ
추천 : 0
조회수 : 125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06 0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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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앉아서 수요미식회를 보던 도중
의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넘어져서 아파 바닥을 뒹굴고 있던 도중
바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데코타일 위쪽이 마치 하얀색 종이조각을 흘린 듯이 조금 벗겨지 있는 걸...

으으..
일단 아픈 것보다도 나갈 때 변상해야 할까봐 걱정입니다.
다행인건 5층에 주인분이 살고 계시고
사실 이거 재계약한건데 저번 방에서 벽지에 아이라이너가 번져서 까만 점(?)이 난 적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계약금 다 받았거든요.

여기서 질문!

1. 보니까 손상된 타일이 2개인데, 이거 뜯어서 부분적으로 교체가 가능한가요?
2. 그게 없다면 따로 사올 수 있을까요? 크기와 무늬만 맞다면 어느 회사꺼를 쓰던지 상관없나요? 두께라던가 그런게 다를수도 있나요?

변상책임은 왠지 이 게시판에선 물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ㅠㅠ..
제가 알기로는 벽지와 장판은 소모품 취급으로 나갈 때 경미한 손상이면 괜찮다고 알고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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