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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과 박주영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리
게시물ID : soccer_912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원블루윙
추천 : 14
조회수 : 1018회
댓글수 : 41개
등록시간 : 2013/12/12 04:12:25
축게에만 벌써 여러번 적는 거 같은데 아래 글보고 다시 정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포항은 고교생 박주영을 1년간 브라질 유학을 보내 준다. 모든 비용은 포항구단측이 부담.
이에 대한 대가로 포항구단은 박주영과 제일 먼저 협상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이 우선협상권은 입단계약이 아니며, 박주영측은 유학비용 5천만원을 포항구단측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우선협상권을 깰 수 있다.

입니다. 박주영 입단파동 당시 포항구단 단장님이 말씀하셨듯 이 '우선협상권'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주영선수는 위약금 5천만원을 지불할 경우 아무 조건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박주영선수측이 서울구단과 입단계약을 맺으면서 이를 포항측에 알리지도 않았고 위약금 또한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사화를 통해 알려진 내용만 보면,

박주영선수측은 청구고 졸업 이후 "유럽진출을 위해" 고려대 진학을 하였고, 포항구단과의 협상 자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뜬금포로 "포항구단 모르게" 서울구단과 계약했습니다.
심지어 서울구단조차 사태가 커지자 "선수와 포항구단 간의 일일 뿐"이라고 선을 긋기까지 했구요. (서울구단측이 이 우선협상권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는 확인 불가)

만약 박주영선수측이 포항구단과 협상에 들어가서 거절하고 서울구단과 계약을 맺었거나, 
아예 포항과 협상테이블에 앉을 필요 없이 유학비용 5천만원을 미리 상환했다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박주영선수측은 서울구단과 계약하는 데에 있어 포항구단과 우선협상에 임하기는 커녕 어떠한 고지조차 하지 않았고,
위약금 5천만원 또한 납부하지 않은 채 서울구단과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던거고, 포항구단에서 법적대응까지 하겠다며 열을 낸 이유였던 겁니다.

(프로야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우선협상권을 FA선수와 원소속구단의 우선협상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싶네요.
구단과 협상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이게 계약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5천만원을 내면 아예 우선협상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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