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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병역법 관련 법적조항 간단 정리
게시물ID : soccer_91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원블루윙
추천 : 7
조회수 : 17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12 04:52:36
아래 글에서 자칭 법전공자님이 박주영 병역연기는 철저하게 합법이라고 외치시길래... 예전에 사실관계 정리해 놓은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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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선수가 모나코 10년 장기체류권을 통해 병역 연기를 신청하면서 이용한 조항은 바로 "재외동포법"임.

여기서 재외동포의 법적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임.
당연히 박주영선수는 모나코 10년 장기체류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로 속하게 되어 병역 연기가 가능해짐.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재외동포법에서의 해외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영구 이민자"로 간주된다는 점인데, 이후 인터뷰를 보면 박주영선수는 '현역을 가겠다'는 식으로 말함.
즉, 본인이 영구적인 국외 이민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천명한 것.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 국외로 이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할 것처럼 꾸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기처분을 받았다면 위 제 86조에서 정하는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명기하고 있음 (대법원 2000도3853 판결문).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검찰측에서 박선수의 병역연기를 문제삼아 기소한다면

1. 아스날 이적 이후 실거주지가 영국으로 변경되어 영국 노동비자까지 받았음에도 실거주지가 아닌 모나코 장기체류권을 이용해 병역의무를 연기한 점
2.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입영연기는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절대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발언하여 이민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수 본인이 해외이주의 명확한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충분히 유죄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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