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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obinfo_6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속쓰리고아픔★
추천 : 0
조회수 : 9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05 08:12:01
알바(비정규직)하다가 정규직 전환시
연속근무 조건 하에 입사기준은 아르바이트 시작 날짜로 지정되고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연속근무 못하고 띄엄 띄엄 한 경우
예) 2016년 5월 1,2일 근무 후 다음주 5월 9,10,11,12,13일
이런식으로 근무 함
그리고 5월 한달 중 위에 언급한 날짜 7일 근무 (5월 중7일만 근무) 후 5월 23일부터 정규직 전환한 경우는
비정규진 근로일수도 입사기준과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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