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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공노가 위헌이라구요?
게시물ID :
sisa_4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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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7공화국
추천 :
3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2 19:41:33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두산백과)
ㅇㅇ?
ㅇㅇ?
누가 위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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