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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이 오진했는데.. 이럴땐 어디에다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게시물ID : military_692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메송아지
추천 : 12
조회수 : 1195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7/04/09 2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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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File_(1).jpgexternalFile.jpg

externalFile_(2).jpg




저는 작년 9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척수종양수술을 받았어요

현재는 2021년9월까지 중증암, 희귀질환자로 지정되어있거든요

척수종양수술.
척추후궁절제술(l5.l4절제, sacrum일부 절제)

질병분류기호는
D33.4(척수의 양성 신생물)
D43.4(척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M96.1(척추뼈고리절제술후증후군)
S34.1(요수의 기타 손상)


조직검사결과 : 신경초종(종양)



지난 9월에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았는데

군의관은 "중추신경계 낭종은 4급이에요." 라며 4급을 판정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거에요.


제가 알기에는 종양으로 알고있었는데...





그래서 얼마전 서울대학교 암병원 외래진료봤어요

병무청 신체검사에 관해 얘기를 했죠.



제가 교수님에게 "병무청 군의관은 낭종으로 처분했는데 저는 종양으로 알고있었다고.. 어떻게 된거냐고" 여쭈어봤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낭종일수없고 종양의 한 종류인 신경초종이라고.. 하더라구요


조직검사기록지나 수술기록지를 병무청에 제출하기 전에 복사해서 집에다가 두었는데..


 모두 다 낭종이 아닌 종양으로 되어있구요..



교수님도 황당해하고 저도 너무 황당해해서... 

지금 어이가.. 없어요 ㅋㅋㅋㅋ





청주병무청에서 저에게 낭종이라며 낭종으로 처분했는데


이럴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지금 너무 화나고 분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이거 병원 진료 안봤으면

하체 마비된사람 끌려갈뻔했넼ㅋㅋㅋㅋㅋㅋㅋㅋ





6급인사람 4급처분하고 군대 빨리 가라는것도 아니고..


억울하고 화나네요 ㅋㅋㅋㅋㅋ



1.PNG


미필자들의 정보공유카페에서

http://cafe.naver.com/webcenter/585473

이 글 안봤으면 진짜 뭣도모르고 끌려갈뻔했네요..






게다가 저는 임상적악성이여서


현재 중증암 환자로 지정되어있거든요



캡처.PNG

KakaoTalk_20170409_000130963.jpg





이럴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할까요?


이건 명백한 오진인데 말이죠...




언론사에 제보를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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