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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승용차와 이륜차)
게시물ID : car_69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존경Ω
추천 : 0
조회수 : 83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1/04 11:28:17
일단 그림상으로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
승용차는 골목길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방향이구요
오토바이는 1차선에서 직진 방향이었습니다(차선위반)
승용차는 횡단보도 신호가 끝났는데 무리하게 버스보고 진입을 했구요
오토바이는 버스가 교차로 다 들어가는거 보고 끼어들려고 하다가
그림에 나오는것처럼 부딪쳤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가 심하게 다쳐서 
경찰이 오기도 전에 오토바이운전자가 사고난 승용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바로 현장조사는 못했구요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신호등이 없는걸로 보고 조사를 한다는데요
그럼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 참고로 둘다 같은보험입니다(댓글이 안써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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