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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을 제정해야됩니다.
게시물ID : law_6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크색둘리
추천 : 0
조회수 : 2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3 13:27:07
캐나다에서 살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앰뷸이나 폴리스카나 비상상황에 있는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차량이 양쪽으로 홍해바다 갈라지듯 나눠집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비상차량이 다 지나갈때까지 기다리죠. 신호도 상관없고 보행자도 동일 적용.
 
그때 들었는데.
 
 
만약 차량이나 보행자 등에게 응급차량이 이동에 지장이 생길경우, 그 책임을 이동에 지장을 초래한 대상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출동했는데.
무개념 운전자가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아서, 조치가 늦어져서 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 무개념 운전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이죠.
 
 
독박을 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멈춰서더라구요.
 
(물론, 구두로 들은 법이니 책임 추궁의 정확한 범위는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도 그런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몇초 늦었다고 ㅈㄹㅈㄹ
산꼭대기에 헬기 출동했는데 김밥에 흙 튀었다고 ㅈㄹㅈㄹ
 
사람이 어쩜 그렇게 얄팍한지.
 
법으로라도 입다물게 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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