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때 주의할점같은거 정리해둠 ㅋ
급여지급하는데 필요해지는것은 통장사본, 신분증 앞면 등이다.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다면 가족명은 ***으로 표시한다. 체크카드다, 신용카드다 요청하면 의심해라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면 충분하다
현행법상 자신의 계좌나 현금카드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처벌받는다.
급여조건, 근무조건을 확실하게 알아라. 급여가 쎈 곳은 이유가 있는법이다.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돈을 깎던가 지급을 안하던가 (그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
허위구인광고는 처벌받는다.
돈못받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한다. 입증자료를 얻기위해 녹음을 하곤한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내에 모든 돈의 청산이 완료되어야한다. 안 그래준다면 신고 ㄱㄱ
허위구인광고를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10%의 급여깎기가 가능하다. 단 1년 미만만 일하기로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최저시급이하를 받기로한 근로계약서는 급료부분만 무효화된다. 즉 최저시급이하를 주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최저시급이상으로 줘야만한다.
우편진술제
노동부 민원전화 1350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돈을 안준다고한다면 그것은 사장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근로자를 고용할때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돈을 안준다고까지하면 그것도 법위반이다. 하지만 지불해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일어날수 있으니 구두계약을 하는것을 본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놓으면 편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부에 신고한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을경우, 부당해고된 시점부터 원직복귀까지의 임금을 받을수 있으며, 사업주들은 원직복귀를 하게될경우의 불이익을 생각해서 금전적 보상을 얘기하기도 한다.
경영상의 해고는 가능하다. 그런데 사장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흔적이 있을때만 가능한듯하다. 이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