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갤 러리아백화점에서 한 의류 브랜드매장에서 일주일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
일은 열심히 성실하게하였고 매니저님과 직원분들과도
너무 사이좋고 재잇게 일을하엿다
월급은 다음달 10 일에들어간다고하여 기다리고
시간이지나 확인해보니
일당 오만원알바 3일 치만 이번달에들어오는데
15만원이아닌 960원이빠진 돈이들어왓다
149040원이 들어온것이다
주거래ㅇ은행이아닌 타은행으로 입금이라 수수료가빠질터
허먼 처음부터 지정은행을 알려주거나 사전에 수수료얘길 해야하지않는가.
100개정도되는 체인점을가진 본사가 알바비를 매장이아닌 본사에서 일
지급하는것도 유머고 11월말부터 12월 초가지했던 일주일알바비를
1월달이되어서야 받는다는것도 유머 수수료 공지없이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는건 더 유머
혹시 법적으로도 이러한 이러한 알바비 수수료 떼기는 문제가없는지
오유에 질문드립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