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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때문에 초점잃고 휘청거리는 검찰
게시물ID : humorbest_693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사뷰타임즈
추천 : 63
조회수 : 2957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10 17:12:33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09 23:22:31

 

 

 

입력 13-06-09 23:14  [email protected] 

 
검찰이 고심한다는 사항들
 
첫째, 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으나 국정원 직원들이 이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는 불법 정치개입 행위를 한 경우 원 전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둘째,  원 전 원장이 내부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파한 '지시·강조 말씀'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 정치관여 행위와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쟁점이다.

검찰에서는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 대응 지시를 했고 '지시·강조 말씀' 중에서도 일부 문제성 발언이 있지만 이 발언이 곧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 개입 지시라고 볼 수 있는지, 직원들의 불법 활동도 체계적인 사후 보고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막판까지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은, 현재 황교안이 검찰에게 원세훈에게 '선거법개입' 죄목은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최초 검찰의 가려던 길을 다시금 되짚어 돌아와서 이치와 법리를 새삼스레 따지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철의 이러한 '신중(?)' 자세에는 몇 가지 모순점이 들어있다. 내일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진 검찰은 아래 적는 내용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댓글요원들의 사후보고' 가 문제라지만..
 
채널A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에서는 이른바 PA(일반인 보조요원)를 대거 고용했는데, 이 보조요원이 숫자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인 80명을 훨씬 넘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 보조요원들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했고, 이 돈을 받은 보조요원들은 다시 그 돈으로 댓글 알바를 고용했다. 보조요원들의 댓글활동은 일일보고 형식으로 모두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검찰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내용중 '사후보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연히 있었던게 되므로 제대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지어야 한다.
 
원세훈의 '종북세력'의 범주와 의미가 어찌되나?
 
이 부분은 국정원 댓글이 문제가 되었을 때 부터 원세훈이 강조하던 말이다. 국정원으로서 종북세력에 강력 대응하여 나라의 안위를 지키려고 그랬다는데, 박근혜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야당 측 사람 및 야당 대선후보를 모조리 종북으로 몰고간 것이 과연,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오인하여 보조요원들 및 그들이 고용한 댓글 알바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곤 생각되지 않는다.
 
만일, 이 부분에서, 원세훈이 '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건 아니지만 댓글단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유감스레 생각한다' 따위의 말을 하면, 무조건 원세훈 말대로 그간 벌어진 무수한 정치개입의 증거를 초월하여 선거법개입과는 무관하게 된다는 것인가. 말이 안된다. 그리고, 국정원직원들이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지시를 듣고 과도하게 행동을 했을 때, 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 원세훈에게 책임을 물을 수있느냐는 고민도 하는데, 돈을 주고 일일보고까지 받았던 상황인 국정원의 원장이었던 원세훈이 책임을 안지면 대체 누가 진다는 것인가.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렇게 민감하게 국정원의 정치개입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는 시점에 '일베회원들 초청'을 국정원이 감행했는데. 일베라는 곳은 박근혜 지지자들 이외엔 몽땅 빨갱이로 몰아버렸던 것을 누구나 안다. 국정원이 볼 때 일베라는 곳의 '종북대응행위' 가 보기 좋아서 초청까지 한 것이라면, 원세훈의 종북대응이라는 말에서의 종북의 범위는 일베가 행해온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논리적으로 들어맞는다. 당연히 정치개입 선거법위반이다.
 
'황보건설, 홈플러스 신관 건축에 원세훈 관여, CJ비리' 터뜨릴 때분터 수상했다
 
'원세훈 개인비리' 라고 하지만, 소위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책임진다는 국정원의 원장이 떡값이나 두둑히 받으면서 일거리를 몰아줌에 관여를 하여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 정신인 사람이었다면, 이건 원세훈 일개인의 비리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정원의 근간을 무너뜨린 행위다. 그런 자가 뭘 못하겠는가. 원세훈이 떳떳했으면 외국으로 급히 출국하려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뭔가 구리고 켕기는게 있으니까 도망가려다 붙잡혔고, 자택도 한참 동안을 비웠지 않는가.
 
검찰 안팍에서, 원세훈에게 선거법위반 죄목을 적용은 하되, 불구속 기소로 하자는 절충론은 주시하고있는 국민들의 맥이 풀리게 한다. 결론은, 선거법위반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로 가느냐, 원세훈 뇌물수수죄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인데, 일단 무조건 원세훈에게 '선거법 위반' 이라는 죄목은 적용되어야 한다. 시효가 6.19일이고 시효 10일 전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후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최소한 원세훈에게 선거법위반의 죄목이 적용되지 않고, 달랑 개인비리 죄목이나 씌운다면 검찰은 법의 정의를 세우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용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시민단체들 앞에, '원세훈 선거법위반'이라는 합당한 죄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황교안이 총대를 메고 검찰에 압력을 넣은 것이지만, 검찰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 던 초심을 부디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눈치 보지 말고 국민들 눈치를 봐야 나라도 살고 검찰도 살 것이다.

 

현요한칼럼

SVT 타임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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