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통령 <리승만> 탄핵안 1925년 3월13일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임시대통령 탄핵안> 이 상정되어서 동 3월 18일까지 토의를 종결하고 심사원에게 넘기었던바 동 3월 23일 의회에서 심사 위원의 보고를 받고 재적의원 5분의 4의 출석과 출석의원 4분의 3의 가 표로 임시대통령 <리승만>탄핵 면직을 통과하였다.
탄핵 심판서
탄핵 제안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곽 헌, 최석순, 문일민, 고준택, 강창제, 강경신, 라창현, 김현구, 림듣산, 채운개. 탄핵 피고자 대한민국 임시대통령 <리승만> (초래에 응하지 않고 결석) 탄핵안 심사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사법의원 탄핵 심판의 내용
임시대통령 <리승만>은 시세에 암매하여 정견이 없고 무소불위의 독재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포용과 덕성이 결핍하여 민주주의 국가 정부의 책임자 자격이 없음을 판정함.
임시대통령 <리승만>이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기탄없이 저촉하였고 국 정을 혼란시키어 서 국법의 신성과 정부의 위신을 타락하게 하였음을 판 정함.
임시대통령 <리승만>의 범과 사실을 심리하고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4 장 제21조 제14 항에 의하여서 탄핵 면직에 해당함을 판정함.
<리승만>범과의 사실
(일) 임시대통령 <리승만>이 그 직임에 피선된 지 7년에 임시대통령의 선서를 이행하지 않었으며 정부의 행정을 집정하지 않었고 각원들과 불 목하여 정책을 세워보지 못하였다.
(이) 임시대통령 <리승만>이 대미 외교사업을 목적하고 설립한 구미위 원부를 가지고 국무원과 충돌하였고 아무때나 자의로 법령을 발포하여서 질서를 혼란하게 하였으며 정부의 처사가 자기 의사에 맞지 않으면 동지 자들을 선동하여 정부를 반항하였다.
(삼) 임시대통령 <리승만>은 그 직임이 국내 13도 대표가 임명한 것이 라 하여 신성불가침의 태도를 갖이고 임시 의정원 결의를 무시하며 대통 령 직임을 <황제>로 간주하여 <국부>라 하며 <평생 직업>을 만들려는 행 동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말살하였다.
(사) 임시대통령 <리승만>이 미주에 앉어서 구미위원부로 하여금 재미 동포의 인구세와 정부 후원금과 공채표 발매금들을 전부 수합하여 자의 로 처단하고 정부에 재정보고를 제출하지 않어서 재정 범포가 어느 정도 까지 달하였는지 아지 못하게 하였다.
(오) 임시대통령 <리승만>이 민중단체의 지도자들과 충돌하여 정부의 고립상태를 주출하고 재미 한인사회의 인심을 선동하여서 파쟁을 계속하 므로 독립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