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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선거 재신청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정지신청!
게시물ID : humorbest_6933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SYchologyPK
추천 : 103
조회수 : 2283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10 23:43:28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10 22:53:37
1.jpg



성명서 - 
재정신청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정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하라!!

 
6월 7일 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의 의견을 2주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도 원 전 원장 처리 방향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구속기소’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질질 시간만 끌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검찰이 법무부장관의
압력에 휘둘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꼴 또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검찰이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경찰의 수사 결과 은폐 축소 및 일선의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민주당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변죽만 울릴 뿐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감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코 앞에 다가오는데도

재정신청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이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지난 4월 26일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5월 10일에는 뉴스타파가 밝혀낸 국정원 관련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의지를 담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2013형제36670)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2013형제41785)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고발 사건을 접수한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고 공소시효 또한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검찰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외압에 휘둘려 국기를 문란 시킨 중대한 범죄자들에 대해

‘구속기소’방침을 철회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는 걸 보면 어쩌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조차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 6월 10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하였다.

 
트위터 레인메이커님의 글에 따르면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검찰은 30일간의 수사 시간을 번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망신스럽지만 검찰로서는 최악은 면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 하는데 이제 재정신청이 접수되어
30일 간의 수사기간을 벌었으니 검찰은 반드시 보강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반드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기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3년 6월 10일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2.jpg

http://www.amn.kr/sub_read.html?uid=9459&section=&section2=


불똥터지니까 실드치는 새누리당 의원들 그리고 법무부장관까지도 수준드러내고 있고
그 수준 들어내니까 이곳저곳 법조계와 여러단체들에서 분노하고 있고
국정원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에도 평범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건 모두 아실겁니다.

여야를 떠나 같은 나라에 살면서 전두환 정권, 독재정권 에서나 일어날법한 행위를 해놓고 왜 이걸 마냥 넘어가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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