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놓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면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원 전 원장이 “종북 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동아일보>는 10일자 검찰발 기사를 통해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내부망에 올라온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있는 '종북 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을 보고 특정 후보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쓰거나 찬반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 전 원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종북세력 대응 활동 도중 특정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며 검찰이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보는 근거를 전했다.
참여정부때 법무부장관를 지낸 천정배 전 민주당 의원은 11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동아일보> 보도이던데요. 여기는 매우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분명하게 직설화법으로 인용해놓고 있어요. '종북 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겁니다"라며 "이 말은 그대로 선거에 개입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 아닙니까. 돌려서 한 말도 아니고요"라고 반문했다.
천 전 의원은 이어 "'종북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야당후보, 특정 야당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것도 분명하다"며 "종북정권이라는 용어가 말도 안 되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원세훈 같은 사람들이 특정 야당 후보를 가리킬 때 가끔 쓰는 용어인 것도 사실 아니냐. 그 분들이 설마 박근혜 정권을 종북 정권이라고 할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명백히 야당후보의 낙선,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대선 개입을 지시한 거다. 저도 얼마 전 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어제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일각에서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만일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해서 불구속으로 결정했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는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공소 시효가 임박해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법을 적용하기 못하게 법무부 장관이 10여 일간 처리를 미루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명백히 부당한 수사 지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불구속해라, 기소하지 마라. 그런 지시를 하려면 검찰 총장만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냐"며 "그런 취지를 생각해보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청와대 사람들이 검찰에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묻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