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의 핵심에는 황 장관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과 대검찰청 지휘부는 지난달 27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단 댓글 가운데 문재인·이정희 등 야당의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발견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이 불가피하고, 국가 정보기관을 선거에 개입시킨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의 일치된 견해였다. 그러나 황 장관은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날까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검찰은 일찌감치 수사를 끝내놓고도 법무부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에 처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구속하더라도 며칠 만에 기소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황 장관이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건에 대한 황 장관의 ‘고집’이 무척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당장 황 장관의 ‘몽니’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받아 구속까지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의 정당성 문제로 비화할 것을 청와대가 우려한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방향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선거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를 떠나,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따른 수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