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공약’ 궁지에 몰린 손수조 “마음껏 때려라” 선거자금 어머니가 지원…전셋집은 내놓은적도 적없어 “정리했다”→“시간없어 처분못했다” 2시간만에 말바꿔 새누리 “왜 거짓말 했는지…” 민주 “선거법 위반 행위”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 파기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30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던 손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중앙당의 지원과 후원자들의 기부로 애초 약속인 3000만원을 훌쩍 넘겨 기존 정치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선거비용을 쓰게 된 데다, 애초 선거자금 3000만원도 어머니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셋집도 아예 내놓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후보는 예비후보 때부터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캠페인을 펼치며,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자신의 블로그에는 ‘내 연봉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라는 제목으로 매일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손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서울에서 자취할 때 살던 집 전세금이 3000만원”이라며 “제가 회사다니며 번 돈이 반이고, 부모님께 받은 돈이 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제 손에 쥘 수 있었던 전 재산. 이 돈으로 꿈에 도전함으로써, 저는 서울생활을 접고 결혼을 접고 안정적 직장에 취직하는 기회도 접었다”며 “우리 청년들의 초봉 연봉 정도면 과감히 도전 할 수 있다는 것.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 손 후보의 전셋집은 아직 손 후보 명의로 남아 있다. 손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목록을 보면, 서울 용산구 남영동 원룸(59.50㎡)의 전세보증금은 아직 손 후보 명의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손수조 후보의 재산 4억원 및 3000만원 선거 공약파기 논란 관련’이라는 해명자료에서 “손 후보의 재산 4억원은 부모님 재산이며, 2009년 부모님이 마련해준 전세보증금 3000만원으로 서울 남영동 원룸을 임차했는데 2년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데다 선거 일정에 쫓겨 전셋집을 처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11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2일 오후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등록신청을 하고 있다. 손 후보 선거캠프 쪽은 지난 23일 오전 “현재 전셋집은 정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가 2시간 뒤 말을 바꿔 “선거 준비로 전셋집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현재 빈집인 상태로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patriamea)에 “손수조의 ‘원룸 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공약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확인. 젊은 친구가...여하튼 공직선거법 위반이군요”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방송 신문 잡지 등에 출생지나 신분, 경력,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손 후보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이는 자금 조달계획을 말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선관위, ‘손수조 3000만원 선거뽀개기 불이행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 판단이 표현의 자류를 위한 관용의 산물인지 특정 정파 눈치 보는 편향성의 산물인지 두고 보겠다”라고 적었다. 트위플 @pppp****는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 거짓말부터”라고 비난했고, led****는 “손수조는 좋겠다..확실한 변호사 겸 대변인인 선씨의 아들 관위가 있으니...”라고 선관위를 비난했다. @bslee****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손 후보와 함께 차량을 동원한 지원 유세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dogsul)는 트위터에 “손수조 -박근혜의 카퍼레이드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해석하는 선관위는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아님. 선관위가 계속 고발 미루면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야”라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손수조와 박근혜가 부산에서 벌인 차량유세는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손수조와 박근혜의 차량유세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 ‘명백한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성, 목적성, 능동성, 목표를 위한 행위가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다.’ 어려운 말 써가며 꼬리를 내리고 쉴드를 치는구나!”라고 비판했다. @metta****는 “선관위는 심판 설 자격이 있는가. 10.26 부정선거를 LG엔시스에 ‘디도스 공격’으로 언론플레이 해달라고 종용하고, 손수조와 박근혜의 카퍼레이드는 어물쩡 넘어가려하고, 부재자신고에 대한 홍보도 미진하고, 투표를 독려하지도 않고 지금 뭐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손 후보가 자신의 트위터(@sonsujo)에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리”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sarangma****는 “당당함이 아니라, 겸손함이 없고 건방진 우둔함에 안하무인!”이라고 썼고, potohp****는 “이러니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에 들어가고 공천 받았죠”라고 말했다. 한편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불거져 손 후보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손 후보의 재산 신고를 보면, 어머니가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 1256.2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집 주소는 부산 운산로다. 농지법은 농사 목적 이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후보 쪽은 “2007년 손 후보 모친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땅을 대신 받아 등기 이전해서 소유하게 됐다”며 “현재 손 후보 모친이나 가족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이 맞는지는 후보 쪽에서도 확인해 볼 것이며, 만약 법 위반이 있었더라도 고의적인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5일 김현 선대위 대변인 논평에서 손 후보가 전세자금 3000만원을 빼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선거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손 후보를 당 차원에서 전폭지원했던 새누리당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일단 사태를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출저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506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