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주차 시비 끝에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상대방을 20m 가량 자동차로 밀친 4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진광철 판사는 자동차로 주차시비 상대 무릎을 수차례 친 혐의(상해)로 기소된 임모씨(48·주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월 6일 저녁 7시 20분쯤 송파구 잠실동 롯데마트 1층 지하주차장에서 박모씨(37·여) 차량 앞에 평행주차를 하면서 주차브레이크를 걸어놔 시비가 붙었다. 박씨가 "왜 주차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사과도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화가 난 임씨는 욕설을 하며 박씨의 몸을 양손으로 밀었다.
박씨가 차량을 가로막자 임씨는 주차장 안에서 20m가량 박씨에게 차를 돌진시켜 차량 앞부분으로 무릎을 수차례 쳤으며 차에서 다시 내려 박씨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전치2주의 무릎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