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의 내용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기에 대한 법조항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는 이 보다 복잡합니다.
가끔 뉴스에 특정 종교단체에서 각종 기도비 명목으로 신도의 돈을 꿀꺽해버리는 악질 종교인이 구속되고 실형을 받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이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요?
그 외에 종교인의 각종 범죄들, 너무나도 일상적이지요.
아무튼 정신차려야 합니다. 허상에서 벗어나야지요. 종교가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과
'죽으면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허상에서 위험한 '작두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두타기': 특정 종교행위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냥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무속을 비꼬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4대 종교 전반에 걸친 믿음을 가장한 몰상식한 행동을 총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