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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주식지분을 민간에 팔수 없으니 안심하라고??
게시물ID : sisa_4628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1
조회수 : 66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12/15 13:28:17
[미디어 바로미터] 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디어오늘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에 국토부는 수서발 KTX 분할이 민영화라는 비판을 받자 수서발 KTX 자회사 주식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5일에는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하여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상법이 보장한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원칙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어서 큰 효과가 없는 조치였다.(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

정관에 매각금지 조항을 아무리 명시해도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3자에 대한 주식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법률상 위법일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수서발 KTX 자회사가 일단 설립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언제든지 민간자본에게 주식이 매각되면서 민영화의 길은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국토부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거짓말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국토부를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전략은 국민의 정부시절에 건교부가 추진했던 철도분할 민영화 방안과 매우 흡사하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반대로 철회되었던 철도분할 민영화방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수서발 KTX 자회사와 같이 공기업 분할을 통해서 민영화가 시도되었던 사례도 있었다. 바로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분할인데 당시 국제선과 국내선의 기능적인 분할이라는 이유로 공기업을 분할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원활한 민영화라는 목표도 염두 해 두고 있었다. 통합으로 규모가 커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알짜 공기업의 민영화는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분할해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2008년에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실현하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민영화하려고 했다. 민영화 방지대책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상황에서 일단 수서발 KTX 자회사가 분할해서 알짜 공기업으로 거듭나면, 집권세력의 성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민영화는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면 코레일이 수서발 KTX 노선을 통합운영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안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1315430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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