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의료민영화도 아님
경제부총리도 이미 발표 했듯 민영화는 전혀 아닌 투자활성화의
정책임
자법인 둘 수 있으면 민영화다?
그런논리라면 전국의 대학병원과 사회단체 법인의 병원들은 이미 민영화된 병원이라는 말임
출자한도액을 정해서 사익추구가
심화되지 않도록 여러 규제방안을 마련 할 고라고 함
그냥 쉽게 이쪽 분야에 개한
투자 활성화정책이라고 보임
그저 대학병원이나 사회단체 법인 소속병원 처럼 규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좋을둣
그냥 의료민영화에대해서는 반박하겠는데
대학병원이나 사회단체 법인 소속병원이 무슨 의민지 몰라서 반박 못하겠네요...
1. 대학병원이나 사회단체 법인 소속병원이 실제 다른데에 투자할 수 있게 개방되었나요?
2. 그렇다면 진행되고 있는 부대사업 활성화와는 어떻게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