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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화 하지 않는다.
게시물ID : sisa_463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lpha-Dog
추천 : 0
조회수 : 3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6 00:40:47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의료법인의 영리화나 민영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12시 2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의 의료법인 민영화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3차 투자활성화′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 비영리 의료법인 자회사 갖는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보건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의료기관의 자법인(자회사) 설립이 허용돼 외부자본 조달, 의료관련 기업과의 합작투자, 해외진출 등이 가능해진다. 단 부대사업은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 등으로 제한했고 환자진료는 금지되며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도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현 부총리는 “의료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와 연관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라며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법인이 모법인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법인에 대한 출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 비율만 출자를 허용한다든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보증이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설립을 허용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고 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제주국제학교의 배당도 허용된다.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 외국어 교습을 허용해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해외 유학수요 증가로 유학수지는 최근 몇 년간 40억달러 내외의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국내에서 국제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유학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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