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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63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frantzX★
추천 : 0
조회수 : 1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6 00:52:07
대자보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 혹은
재물손쇠괴가 성립가능할까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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