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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가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니라는 분들 보세요
게시물ID : sisa_4638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들지마로라
추천 : 5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2/16 07:01:22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FTA체결 당시 국가상대재소가 가능해지는게 문제됐었죠?
그게 여기에 적용됩니다.

외국자본이 민영화된 의료법인에 들어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수익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해
국가를 상대로 재소할경우

패소하면 지정제 폐지.
타병원들도 돈되는 사보험으로 갈아타는게 당연하겠죠?

승소할경우 끝도없이 이어지는 소송.
그중 단 한번이라도 패소하거나 조정결정이 나오면
패소한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옵니다.

근시안적으로 의료민영화가 건강보험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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