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복권을 사서 당첨됐지만 지급기한 하루 뒤 복권당첨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한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내 패소한 일이 발생했다. 김 모씨(33ㆍ여)는 2002년 9월 30일 저녁 7시 30분쯤 1등 당첨금이 5000만원인 즉석복권 6장을 샀다. 운 좋게도 6장 중 2장이 당첨되자 김씨는 이튿날 국민은행에 1억원을 달라며 찾아갔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복권에 기재된 지급기한이 9월 30일까지라며 주 지 않았다. 김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 원도 "당첨금 지급기한일의 은행영업시간인 4시 30분까지 은행에 청구를 했어 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현규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저는 5등당첨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김씨가 복권을 산 시기는 이미 지급기한이 3시간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왜 은행에서는 이 복권을 회수하지 않았습니까? 왜 판매점에서는 이 복권을 그냥 팔았습니까?? 분명히 이 복권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동일합니다.. 날짜가 지난 복권을 은행에서는 팔아서 이익을 남겨도 돼고 그 피해자는 일반 서민이 다 책임져야합니까?? 김모씨가 진짜 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복권을 구입하였다면 법원에서는 당첨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야합니다. 그런데 은행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저 본문의 기사만 가지고 보면 법원이 잘못을 하였거나 아니면 신문사가 잘못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나라 법은 기업은 무조건 살고 시민은 무조건 죽어야한다는게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는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