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정차로를 지키자는데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게시물ID : car_69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처버
추천 : 5
조회수 : 58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8/17 12:31:48
옵션
  • 본인삭제금지
1.
편도 2차로의 경우 2차로는 주행선 1차로는 추월선이다
2.
편도 2차로의 경우 추월시만 1차로(추월차로)를 이용하고 주행은 2차로에서 한다
3.
추월시 1대 추월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대 또는 그 이상을 추월하여도 문제는 없다
(들어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어거지로 한대만 추월함? 단속하는 놈들도 멍청이가 아님)
4.
지체 또는 정체가 심해져 1차로로 진입한 후 2차로로 복귀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단속되지 않는다
(추월차로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당연하다)
5.
추월중 후방에서 나보다 고속의 차량이 접근 할 경우, 나의 추월을 마무리 하고 2차로로 비켜줘야 한다
이때, 3번의 경우와 같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경우엔 억지로 비켜줄 의무는 없다

이것이 추월의 정석입니다

위 5가지만 지키면 어떤 경우에도 욕먹을 일 없고 길막힐 일 없습니다

블박으로 캡쳐해서 신고하시는 분께 뭐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지키세요

신고하시는 분이 아무거나 막 올립디까? 사진봐도 신고할만한 것만 하시던데요

그리고

과속할려고 추월선 비우냐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딴 멍청한 소리는 집에서만 하세요

당신과 나만 과속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놈이 과속하는걸 신고하는건 말리지 않지만, 그걸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제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다 받혀 다치거나 뒤지면 너만 손해입니다

정의감 쩌는건 신고로 하시고 몸으로 막진 마시라는겁니다
출처 하아...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