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써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다면.. 조금 창피해 질 거 같네요..ㅠ_ㅠ;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15세~29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1.1 부터 2013.12.31 까지 취업하시는 청년들에 하여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100퍼센트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감면 요건: 취업청년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 (6년한도)을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제외대상: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배우자,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라고 합니다.
물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구요!! 여징어시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남징어시면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병역복무기간증명서류1부 (국방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장이나 회사에서도 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회사측에도 필요 서류나 관련 자료를 드리면 좋겠죠?
힘든 시기인데 모두들 파이팅 하셔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