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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래방서 사라진 '서태지'가 돌아왔다
게시물ID : star_206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면몇센치게
추천 : 4
조회수 : 22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6 16:14:24
두줄 요약 
새로운 음악 저작권 협회인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가 출범합니다. 
서태지 외 1000여명의 작사·작곡가들이 동참하며, 권리 분리신탁도 가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래 내용은 기사입니다.

노래방서 사라진 '서태지'가 돌아왔다

전자신문 | 2013.12.15 오후 6:06
최종수정 | 2013.12.15 오후 8:03
내년부터 가수 서태지의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된다. 신탁계약 갈등 때문에 지난 200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탈퇴한 서태지가 새로 출범하는 저작권 신탁단체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에 힘을 싣는다. 서태지 외 1000여명의 작사·작곡가들이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신청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복수 저작권단체 출발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신규 저작권단체인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복수단체가 생긴 것도 환영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태지 측은 복수단체에서 분리신탁제가 이뤄진다면 가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가 권리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많다”며 “기회가 된다면 서태지씨가 음저협 탈퇴 등 음악계에서 최초로 만든 사례가 많으니 복수단체에 도움도 주고 싶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복수단체 가입으로 서태지 노래방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음저협 탈퇴 후 서태지의 노래는 노래방 목록에서 제외됐다. 서태지 측은 “음저협 탈퇴로 현재 노래방에 서태지 노래가 없다”며 “복수단체 가입을 하면 노래방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음저협이 이재수의 음반에 대해 서태지 컴백홈 사용을 허락했고, 서태지는 음저협이 자신의 허락 없이 결정했다며 반발하면서 협회에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신탁범위선택제(분리 신탁)는 우리 협회의 전제기 때문”이라며 “권리자가 원한다면 당연히 저작권의 여러 권리를 분리해 신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은 복제할 수 있는 복제권,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이 전달되는 전송권 등 여러 권리의 집합체다. 분리신탁은 이러한 저작권의 세부 권리를 나눠서 맡길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음저협에서는 분리신탁이 불가능하다.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서태지 외에도 1000여명의 작사·작곡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관계자는 “처음 협회를 신청할 때 찬성 지지자가 120명이었지만 현재는 우리 협회를 지지하는 작사·작곡가들이 1000명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내년 6월 설립 시 현재 음저협 회원 수의 5%로 출발해 5년 후에는 음저협 회원 수의 약 3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이미 음저협에 가입된 권리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단체와 마찰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회원 수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연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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