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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우리나라는 아냐!
게시물ID : sisa_67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ele
추천 : 10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9/04/21 10:53:43
호주 정부는 저소득층, 중산층에게 현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브라이언 페이프라는 법학교수는 이를 위헌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결과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 이에 대해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교수의 마지막 말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기사를 스크랩 했습니다. "정부가 일부 국민에게 세금으로 선물 주는 건 위헌" [인터뷰] 연방대법원에 제소한 브라이언 페이프 법학 교수 호주 정부의 2차 보너스 지급은 하마터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었다. 지난 3월 말, 뉴잉글랜드대학교 브라이언 페이프 법학교수가 "이번 조치는 현금보너스가 아니고 노동당 정부의 선물이다, 정부가 일부 국민에게 세금으로 선물을 건네는 정책은 위헌"이라면서 연방대법원에 제소했기 때문. 그러나 페이프 교수의 주장은 연방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불발로 끝났다. 16일, 소송 제기 사유와 결과에 대한 페이프 교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그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당신도 250달러의 현금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들었다. 그 돈은 받았나? "아직 못 받았다. 그러나 조만간 올 것이고 나는 기꺼이 받아서 쓸 생각이다." -위헌이라고 제소면서 그 돈을 받는 행위는 모순으로 보이는데. "호주는 법치국가다.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조하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혹시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제소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무려 840억 달러의 예산집행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을 놓고 경솔하게 제소하는 건 법학자의 도리가 아니다. 나는 결과를 반반으로 생각했다.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니 노동당 정부도 소신껏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흔쾌히 승복하는가? "당연하다. 나는 법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변호사다. 하지만 나는 일개 시민일 뿐이다. 평범한 시민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연방대법원에 제소했고, 사법부는 그걸 즉각 받아들였다. 어디 그뿐인가. 소송제기 6일 만에 연방대법원 판사 7명이 명료한 결정을 내려주었다. 지구에 이런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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