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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게시물ID :
law_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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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쿠로누
★
추천 :
0
조회수 :
2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6 16:28:09
....? 헌법에 2조 23항이 있고 현금거래가 아닌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9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군필, 고대생이 계십니다.
사기를 당했고 블로그에 올려 그 사람을 추적해 신상을 밝혀내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는데
말실수에 대해서 꼬투리잡고 반성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법에 대해 까막눈이라서 질문좀 할게요
현금거래x인 사기죄는 정말로 공소시효가 9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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