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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긴글))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 방지 3원칙
게시물ID : sisa_6950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월호칠백일
추천 : 0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20 23:03:37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 막을 3원칙

정당이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집약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결사체다. 이런 정당의 핵심 기능은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에 승리해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야(與野)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구 공천을 어느 정도 매듭짓고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사표(死票)를 막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며 직능(職能)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최근에는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 소수자들의 정치적 권리와 대표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비례대표제의 역기능이 크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선정 과정이 뒤틀리고 왜곡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무엇보다 당의 소수 권력자가 자신의 친소 관계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해 사당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에서 온라인 및 현장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했지만, 총체적 부정이 드러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청년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12년 4월 총선 직후 한국선거학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공천이 ‘매우 잘했다’는 비율은 5.9%, 민주당 공천의 경우, 그 비율이 1.4%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여야가 이런 오명을 씻어내기는 어렵겠지만,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후보 선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길 바란다.

첫째, 투명성의 원칙이다. 
과거 비례대표 선정은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됐다. 따라서 신청자가 누구인지, 심사 기준은 무엇이고 순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베일에 가려 있었다. 분명, 투명하지 못한 밀실 공천은 반(反)민주적이고 퇴행적인 행태다. 독일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기록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후보 신청 자체를 불허한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모든 정당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을 녹취해서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문성의 원칙이다. 
직능 대표성을 강화한다고 전문성도 없는 인사들을 충원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종식돼야 한다. 아무리 특정 직능 단체가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의정(議政)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셋째, 국민 참여의 원칙이다. 
새누리당은 직능별 공개 오디션 방식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남녀 한 명씩 청년 비례대표를 선정한 적이 있다. 여야 모두 시간이 촉박하다고 과거처럼 폐쇄적인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정하기보다는 당헌 당규에 규정된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후보 공천에 참여하는 파격을 보여야 한다. 이런 방식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원칙과도 부합한다.

조직학 이론에 따르면, ‘잘못된 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조직을 망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한다. 공천을 잘못하고 국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고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여야 모두 공직 후보를 잘 선정해야 정당도 살고 국회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기 바란다.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2016-03-17 14:05 / 문화일보

 
출처 내가 억수로 안좋아 하는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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