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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없는 2명 같이 밥 못 먹는다..어기면 과태료 10만원
게시물ID : corona19_69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0
조회수 : 4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12/13 09:11:37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끝 13일 시행
백신 접종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필요
방역패스 없는 사람은 1명까지만 모임 참석 가능
원칙적으로 QR코드 혹은 안심콜 후 입장해야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적용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세대는 오는 13일부터 중앙도서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최대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121308203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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