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늘 알아보니까
담임선생님 허가 후 학생부 허가 후 교장,교감선생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안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선 내일 담임선생님께 가서 허락을 맡을 예정입니다.
철도민영화 반대파업 나간 노조원 직위해제
의료보험 영리사업 허용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하시던 분의 음독자살
국정원 선거개입
이렇게 4가지를 쓰려구 합니다.
또 더 쓸 내용이나 보충할 자료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로 알고 있더라구요
옆에 한장을 더써서 그부분을 보충해줄 생각입니다.
차이점을 더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